IOM 한국 대표부
한국 정부는 최근 몇 십 년간 급격히 늘어난 국내외 이주자의 보호를 위해 1988년 IOM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1999년 서울사무소가 처음 문을 연 이후 IOM 한국대표부는 정부 부처 및 타 정부 간 기구, NGO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국제이주에 대한 IOM 의 비전과 노하우를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대표부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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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의 모체가 된 PICMME (Provisional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Movement of Migrants from Europe) 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각국의 정부는 천만명이 넘는 전쟁 난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했고 IOM은 이들을 도와 1950년대 동안만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의 수송 절차를 대행했습니다. PICMME는 ICEM, ICM으로 개칭되면서 이주민 지원활동을 이어왔으며 1989년에 국제이주기구 (IOM)로 재탄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대표부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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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표부는 특정 국가, 또는 이익 단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부 간 기구로서 민감한 국제이주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표부는 IOM의 활동 중 특히 국제이주, 카운터 트래피킹, 난민이동 지원, 인도적 지원을 네 가지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대표부는 2009년 IOM, 대한민국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와 협력하여 IOM 이민정책 연구소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http://www.iom-mrtc.org/)
난민 재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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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 RESETTLEMENT
1951년 설립된 이후 60년이 넘게 난민 재정착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온 IOM은 최근 10년 동안만 전 세계 186개 지역에서 발생한 892,243명 난민의 재정착을 도왔습니다. 난민들이 존중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근본적인 우선순위로 삼는 IOM의 한국 내 활동은 크게 한국 경유 난민의 환승 지원과 난민의 한국 내 재정착 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IOM 한국대표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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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Refugee Program (USRP)
  • IOM 한국대표부가 1991년 이래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USRP 환승 지원 프로그램은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이동하는 난민들이 인천 공항에서 문제없이 환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한국 내 재정적 지원
  •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으로 2014년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의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되면서 한국 내 난민 재정착에 관한 한국 대표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민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세계 12위에 이르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지난 2009년 11월 전 세계 24개국에 불과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되어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실감한 대한민국에 난민지위신청을 한 난민들의 수는 연간 1,000명이 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에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은 난민지위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더불어 난민지위 신청자 및 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에 따라 재정착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난민지원시설에서 머물거나 생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직업훈련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