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4-04-14 19:22
조회
52499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1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위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 중 누구도 형법상 인신매매로 입건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3년 4월 5일 개정한 인신매매 관련 형법조항에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최측은 형법개정 1주년을 기념하여 팔레르모 의정서(트래피킹 의정서)의 취지에 맞는 형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피해자구제 법제화를 위해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 세부사항

일 시 : 2014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 (212호)

주 최 :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남윤인순

후 원 : IOM 한국대표부

2. 진행순서

사회: 문명순 이사 (참여성노동복지터)

인사말: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남윤인순

좌장: 김혜영 법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제: 김종철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토론: 차혜령 변호사 (공익법무법인 공감), 박수미 소장 (두레방 쉼터), 최민영 연구위원 (형사정책연구원 산업경제범죄연구실),

박미형 소장 (IOM 한국대표부), 김권영 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유태석 검사 (형사 사법법제과)

(문의: 김춘진 의원실, TEL: 784-1307, 788-2574, 유경선 보좌관)
첨부파일 : 토론회 기획안.pdf